• 외국인 토지 보유 여의도 26배
        2010년 08월 18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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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말 현재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억 2,124만㎡(221.24㎢)로, 신고 기준 가격으로 따지면 30조 8,27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26배, 전체 국토 면적의 0.2%에 해당된다. 지난해 말보다 1.3% 증가했다. 

    지난해 말보다 1.3% 증가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증가율은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상반기 기준 전년 대비 토지 보유증가율은 지난 2005년 7.2%, 2007년 9.0%, 2009년 2.6%의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을 개방한 이후 외국인토지 소유는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하였으나, 그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의 경우 61.7%, 2001년 20.2%를 기록했다. 

    소유 주체별로 보면 외국 국적의 교포가 1억701만㎡(48.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4만㎡(36.5%), 순수외국법인 2,095만㎡(9.5%), 순수외국인 1,081만㎡(4.9%), 정부·단체 174만㎡(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토지는 주로 교포들이 노후활용·투자목적으로 소유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어 계속보유한 경우 또는 국내외 합작법인의 사업 및 투자용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89만㎡(5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 3,297만㎡(14.9%), 일본 1,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국가 3,810만㎡(17.2%)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국적 교포 보유가 1위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373만㎡(55.9%), 공장용 7,370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176만㎡(5.3%), 상업용 629만㎡(2.8%), 레저용 577만㎡(2.6%)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900만㎡, 전남 3,780만㎡, 경북 2,934만㎡, 강원 2,159만㎡, 충남 2,023만㎡ 순이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보면 서울 9조9,774억원, 경기 5조4,209억원, 경북 2조3,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22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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