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미산 주민들, 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By mywank
        2010년 08월 17일 10: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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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미산 지역 주민들이 17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을 상대로, ‘학교시설 시행계획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시교육청이 지난 5월 20일 성미산에 홍익대학교 재단(홍익학원)의 부설 초·중·고교를 건축해 이전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과 그 처분의 집행을 조속히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지역 주민들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데에는 사립학교 이전 공사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홍익대 재단 측과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지역 주민들의 사립학교 승인 처분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성미산 생태보존과 생태공원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성미산주민대책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취지와 관련해, 성미산주민대책위는 “시교육청이 성미산의 보존가치, 주민들에게 성미산이 가지는 의미, 인근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권 위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한 결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결정을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계속되고 있는 성미산의 심각한 갈등 상황을 막기 위해 건축승인 허가 처분을 집행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하루가 다르게 성미산의 나무들이 베어져 나간다. 성미산 훼손을 몸으로 막던 주민들은 쓰러지고 겁박당하고 있다”라며 “당장 개학을 하면 아이들은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드나드는 공사현장 앞을 지나 등하교를 해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홍익학원이 평지에 대체 부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번 행정소송을 접수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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