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By mywank
        2010년 08월 17일 04: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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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밤에 방송될 예정인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정부가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팀은 “일종의 ‘사전 검열’이자,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비밀’ 편이 오늘 방송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PD 수첩측에서는 오늘 방송 이전에 법원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D수첩 제작팀은 17일 방송에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사실상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청와대와 국토해양부(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한 ‘비밀팀’이 개입한 의혹과, 이 팀이 ‘수심 6m 확보’ 구상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의혹 등 제기한다고 보도 자료(☞전문 보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국토부는 17일 “명백한 허위사실이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사진=MBC

    국토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4대강 관련 ‘비밀팀’은 정부 내에서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가 종합된 방대한 규모로 단일 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감안, 장관 방침(08.11)을 받아 TF로 운영되었다. 팀원은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9명)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균형위 보고에 없던 ‘수심 6m’가 청와대 개입으로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것처럼 했지만, 청와대 행정관의 TF 참석은 균형위 보고(08.12)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마스터플랜 중간보고(09.4)와 연결하는 것은 시간상 앞뒤 시점이 맞지 않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균형위 보고서 작성을 위한 TF 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이 1~2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균형위 보고는 개략적인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것으로 수심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라며 “또 4대강 전체 사업구간이 마치 수심 6m를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4대강 전체 구간(1362.8㎞) 중 6m 이상 수심을 갖는 구간은 26.5%(361.2㎞)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태현 PD수첩 CP는 17일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방송이 나가기 전에 국토부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만약 방송을 보고 권리 침해가 발생되면, 언론중재위 제소나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방안이 있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부가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에 나선지도 모르겠다.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전에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사전 검열’이자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단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지만, 가처분은 기각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유신환 민변 언론위원장(변호사)은 “보도의 전체적인 내용이 방송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 자료에 나온 일부 내용만 가지고 방송을 사전에 막는 것은 사실상 ‘사건 검열’”이라며 “헌법 제21조 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위헌적 결정은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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