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논문 표절"
        2010년 08월 16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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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3일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정자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조사 업무를 할 당시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논문이 2명의 연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정자가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규제문제 -법인의 경우를 중심으로(1993.2.24)’는 이 모씨의 1992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논문 ‘토지초과이득세제도의 실효성 분석에 관한 연구’와 신 모씨의 1992년 건국대 석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글자가 한 자도 없을 정도로 그대로 표절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모씨의 논문의 경우 내정자는 ‘Ⅴ. 2.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개선방안’ 부분 8쪽의 절반인 4쪽에서 이 모씨의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쓰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토지세를 구상해 본 것’이라며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로 기술했고 종합토지세 단일세율표 시안의 표현과 도표조차 이 모씨 논문에 있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또한 ‘Ⅵ. 결론’ 부분 3쪽 중 1쪽도 “이 모씨 논문을 아무 인용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며 “표절 부분은 일부 조사와 접속사를 바꾼 것 이외에는 98%가 원문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논문의 핵심이라 할 정책제안 부문에서 내용상 절반 이상, 결론에서 1/3을 표절하였다는 점에서 내정자의 표절은 학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모씨 논문과 관련 이 의원은 또한 “내정자는 ‘Ⅰ.1. 연구의 목적’에서 한 문단, ‘Ⅰ.2.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의 변천과정’에서 2쪽 반 가량의 연혁을 아무런 각주 표시 없이, 심지어 1쪽 분량의 ‘<부록 1> 토지투자를 통한 기업의 성장’에서 논문내용을 아무 인용 표시 없이 그대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정자는 참고문헌에서 논문으로 12건을 기재했으나 실제 각주로 본문에 표시된 경우는 홍원탁 외 9인, 허명환 논문 두 편에 지나지 않아 논문의 목록만 적고 실제 논문의 어느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위 부분은 신 모씨 논문을 아무런 표시 없이 무단으로 자기 것처럼 발췌해 쓴 것으로, 표절”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자는 이 논문이 저자의 독창적인 연구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참고문헌과 비교하여 심사한다”며 “어떤 부분이 인용된 것을 넘어서서 독창적인 연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일이 인용문마다 각주를 붙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해 다른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마치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형사법적으로는 대리시험과 같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은 “이 점에 대해 이현동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이전에 빨리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공정한 사회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거짓된 행위를 한 개인에게는 그 잘못을 정확히 책임지게 하는 것이 전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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