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학교운영, 교섭 대상 아냐"
    By 나난
        2010년 08월 13일 03: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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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과 학교운영 등을 사전에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기로 했다.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활동을 억압하고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섭권한을 제한하려는 신 교원노조 통제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노조 신 통제방안

    13일, 교과부는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가 제시한 명백한 비교섭 사항, 즉 교육정책과 학교운영․인사에 관한 사항, 조합원(교원)이 아닌 자에 대한 사항 등을 사전에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 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나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과 같은 정부 정책의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한다거나 교원의 인사, 채용 등 학교장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시도별로 단체교섭 결과가 달라 혼선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통 기준을 명시한 단체교섭 업무지침을 오는 10월까지 만든다"는 입장이며, 지침에는 단체교섭 관련절차 및 방법, 교섭·비교섭 사항 등을 담게 된다.

    하지만 학교운영이나 교육정책 등에 대한 사항은 그 동안 전교조가 꾸준히 교섭사항으로 요구해 오던 것으로, 전교조는 이번 교과부 발표와 관련해 “학교현장의 갈등과 파국에도 아랑곳없이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와 시도교육감을 제압해 만신창이 교과부의 위신을 세워보겠다는 시도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과부의 교육정책을 꼬집으며 “자사고 100개 설립은 물 건너 간 상태며, 입학사정관제도는 새로운 사교육창출의 블랙홀이 되고, 대학입시를 대교협에 넘겨준 후 수 천개의 전형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를 혼돈상태에 빠트리고 있다”며 “이렇듯 무엇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것 없는 교과부가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교육감의 교섭권을 원천 제한하는 초법적 발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자치 부정, 교육감 교섭권 제한"

    이어 전교조는 “6.2 교육자치 선거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시도교육감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일 주체일 뿐인 교과부가 멋대로 비교섭사항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교섭 사항을 제외해야 교섭에 임하도록 한다는 방침 또한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국 지회장 연수와 대의원대회에서 교과부 입장을 논의하고, 향후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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