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위, 정부 산하 들러리로 만들어"
    By 나난
        2010년 08월 13일 0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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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위원회 조직, 기능 개편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위 공익위원, 노동위원장이 추천

    지난 5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계,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공익위원 중에서 노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인물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는 현행 방식을 변경해, 위원장이 노사단체 의견만을 들어 공익위원을 추천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노동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도입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각종 분쟁해결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했다”며 개정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중립성과 노사의 의견 반영 여지를 훼손하는 개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위원회의 도입 취지인 ‘노사정 3자가 합의해서 만드는 정부위원회’라는 성격을 훼손한 것”이라며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세칙이나 규정 등을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노사 위원을 배제하고 공익위원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회가 되는 것”이라며 최근, 지난해 철도파업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소명권도 얻지 못한데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기각처리된 것과 관련해 “전국 지방노동위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천편일률적으로 90% 이상 기각 결정이 나왔다”며 “노동위원회법 입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부 산하 기구로 들러리가 될 뿐”이라며 최근 정종수 전 노동부 차관이 신임 중앙노동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관료가 노동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처음으로, 정부 입맛에 맞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독립적 합의제 의결기구 취지 살려야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부의 노동조합 무력화 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노동조합이 그 동안 확보해 놓은 법률적 권리를 권력의 손으로 다시 옮겨가는 것으로 노조운동에 대한 정부 통제가 더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13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정종수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만난 자리에서 “노동위원회가 정부 행정기관이 아니라 3주체가 함께 운영하는 독립적 합의제 의결기구라는 제도의 원 취지를 제대로 구현, 제고해야 한다”며 “노사정 구조의 근본은 계속 유지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 신임 위원장은 노동위와 관련해 "정부기관의 한 축으로 유지해야 할 선이 있지만, 민주노총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공익위원에 대한 노사 단체의 추천권과 편향적 성향의 공익위원을 노사 단체가 배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사 단체의 의견만을 듣고 공익위원을 선정할 경우 사실상 노사의견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도 대부분의 노동위원회 위원장들이 노동부 관료 출신인 상황에서 위원장들이 노사단체의 의견만 듣고 공익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면 공익위원들은 사실상 정부의 입김대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동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 업무범위 결정, 각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에서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질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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