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내 124개 불법 하청업체 폐쇄하라"
    By 나난
        2010년 08월 11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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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2005년 당시 현대차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당시 울산지검장과 검사 2명을 고발한다. ‘현대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의 직권남용이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행사를 막았다’는 이유다.

       
      ▲ 8월11일 금속노조가 2005년 당시 현대차에 불법파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고발과 현대차의 불법사내하청업체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노조는 그 결과 “검찰은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이 불법적 고용관계 속에서 6년간 사용자인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를 막은 ‘죄’를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 술 더떠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투쟁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수배․구속 등 폭력적 탄압을 자행해왔음을 폭로했다. 이에 노조는 당시 울산지검장이었던 천성관 변호사와 담당검사였던 추일환 검사를 고발키로 한 것.

    노조의 이 같은 주장은 올해 7월 22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는 현대자동차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으며, 2년이 지난날부터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근거하고 있다.

    불법파견업체는 문 닫아라

       
      ▲  8월1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조 김형우 미조직비정규 담당 부위원장이 7월22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 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이 줄을 잇고 있다는 현장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또한 노조는 검찰에 대한 고소고발과 함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노조는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업체는 불법파견업체임이 밝혀졌고, 불법파견업체는 파견법 19조에 의해 폐쇄조치해야한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대법 판결이 나왔음에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업체들과 ‘도급계약’을 갱신하고, 불법파견노동자를 계속적으로 양산․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대자동차가 최근 도급단가인상분을 비조합원과 조합원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것.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사장이 실사용자”라는 동의서명을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현대자동차는 울산 2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66명을 8월 12자로 해고 예고 통보하는 등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횡포도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현대자동차 아산․울산․전주 비정규지회가 59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던 ‘2010년 임단협 요구안 및 교섭요구’를 모두 철회하고, 사내하청업체와 그 어떤 협상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박유기 위원장은 “불법파견 업체와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며 “현대자동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이 된 다음 원청인 현대자동차와 직접 교섭해야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대법판결 관련 현장간담회 및 가입사업이 진행 중이다. 노조 최병승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어제(10일) 저녁까지 울산공장 25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지회에 가입했다”며 비정규노동자들의 반응과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동부 천안지청과 울산지청, 전주지청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 이 기사는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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