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노동자, 스트레스 끝에 정신병원
    By 나난
        2010년 08월 11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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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상 문제 때문에 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직무정지 등을 당한 삼성전자 박아무개 씨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출장을 거부했다가 ‘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에 삼성전자 측은 노사협의체인 한가족협의회 사원측 위원으로 활동해 온 박 씨가 노조를 설립할 것을 우려해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를 설립할 것이냐"는 등의 유도심문을 해 당사자가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위용종-위염-신장결석이 누구나 있는 질병?

       
      

    11일 삼성일반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삼성전자는 러시아 출장을 거부한 박 씨에 대해 직무를 정지했다.

    김성환 삼성일반 노조위원장은 "삼성 측은 직무를 정지한 것은 물론, 박 씨의 책상을 그룹장 옆으로 옮기고 사내 메일도 차단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당시 회사의 출장 요구에 목 디스크, 신경부 물혹, 부정맥, 고혈압 등의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와 진단서를 수차례 회사에 제출하며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로 인해 빈 책상만을 지키던 박 씨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지난 9일 의사의 권유로 수원의 B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며 "담당의사는 2주간 외부와의 철저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상태며, 박 씨의 가족 역시 일주일에 두 차례 밖에 면회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출장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 회사 측은 45일간의 장기 브라질 출장을 지시했다. 이에 박 씨는 ‘위용종과 위염 및 신장결석이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이유로 출장 보류를 요청했고, 회사 측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했다”며 그해 9월 감봉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조 만들 것이냐" 유도 심문도

    박 씨가 징계를 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노사협의체인 한가족협의회 사원 측 위원으로 활동해 온 그는 그해 7월 ‘한가족협의회 글로벌 한가족스쿨’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협의회로부터 ‘사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노동자 위원 자격 2개월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박 씨는 ‘전사적인 조직개편(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불참’의 뜻을 전달했지만, 7개월 지난 후인 2009년 2월 협의회는 박 씨에 대해 면직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회사와 협의회를 상대로 징계무효와 면직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 씨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는 “5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회사는 또다시 출장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무를 정지시켰다”며 “소송 제기 후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직원들이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박 씨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조 설립 가능성을 놓고도 회사 측은 박 씨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박 씨는 협의회 활동 당시 현장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회사 내에서 호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며 "이에 회사는 ‘현장사원들의 신뢰를 받고 일 잘하는 사원으로 인식된 정직한 사원이기 때문에 노조를 건설할 것’이라며 면담 등을 통해 노조 설립 가능성에 대해 유도심문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 시대 대비 개별 노동자 통제 강화

    김 위원장은 이어 “파트장이 면담을 빙자해 ‘복수노조가 되면 노조를 설립할 것이냐’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발언을 했다”며 “오는 2011년 6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에 대비해 지난해 11월부터 임원간부 및 대리사원에 대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모자라, 개별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홍보실 관계자는 “박 씨의 업무는 해외생산법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외출장이 업무에 직결되는 상태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출장이 어렵다고 해 직무 전환을 위해 직무대기 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충분히 납득될 만한 것이 아니었기에 부서장은 출장 일정을 조절해 (진단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며 지난해 해외출장 관련해 박 씨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에 대해서도 “당시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 시험 준비를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현재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변호사는 이번 출장 거부와 관련해 추가 징계가 떨어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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