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정부 특별사면 경제인 최대 혜택
        2010년 08월 11일 09: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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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병탄 100년을 맞아 과거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가 초래한 고통과 관련,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담화를 10일 발표했다. 일본 역대 총리의 사죄 담화 가운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평가다.

    간 총리는 그러나 병합 과정의 강제성을 우회적으로 시인하고도 식민 지배의 근거가 된 병탄조약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11일자 조간신문은 일제히 관련 소식과 비슷한 지적을 1면 헤드라인으로 전했다.

    다음은 1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국인 뜻에 반해 식민지배">
    국민일보 <일총리 "식민지배 한국인 뜻 반했다">
    동아일보 <강제병합 인정…불법성은 언급안해>
    서울신문 <성의…한계…미래…>
    세계일보 <한일 ‘과거사 앙금’ 털어내기엔…>
    조선일보 <일, 식민지배 강제성 인정 불법성은 언급 안했다>
    중앙일보 <일, 한·일 병합 강제성 첫 인정>
    한겨레 <강제병합 언급했지만 무효선언 없었다>
    한국일보 <"한국민 뜻에 반해 식민지배 사죄">


    “한국인 뜻에 반해 식민지배” 일본 총리 ‘강제병합 100년’ 담화

    경향신문 1면 보도에 따르면 간 총리는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담화에서 “100년 전 8월, 일한(한일)병합조약 체결로 36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면서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으로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고자 한다”면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무라야마 담화’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반복해온 표현이다.

       
      ▲ 8월11일자 경향신문 1면

    간 총리는 또 “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봉환 지원이라는 인도적 협력을 앞으로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의 통치기간 중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귀중한 도서를 가까운 시일에 이를 인도하고자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인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65년 국교정상화 당시 문화재 협정에서 일부 강탈 문화재를 돌려준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반환’ 대신 ‘인도’라는 표현을 써 법률적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는 간 총리의 담화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한·일 간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의 밝은 한·일 관계를 개척해 나가려는 간 총리와 일본 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인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과 대상 ‘한국인’ 특정했지만… 배상 언급은 여전히 없어

    동아일보는 2면에서 "10일 발표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는 사과 표현의 수위와 발표 시점, 비(非)자민당 출신 총리의 주도라는 점에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담화와 닮은 점이 많다"며 "내용 면에서는 문화재 반환 등 사과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한 데다 사과 대상을 한국으로 특정해 역대 총리 담화 중 가장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무라야마 담화 때나 간 담화 때 모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군 위안부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은 것도 비슷한 점이다.

       
      ▲ 8월11일자 동아일보 2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총리 담화와 총리 공식발언의 형태로 몇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가운데서도 무라야마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일본 패전 50주년을 기념해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담화는 지금까지 있었던 총리 담화 가운데 가장 진일보한 내용으로 평가돼 왔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 담화에서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표했다.

    “종편 우리 기준으로” 그들만의 ‘이전투구’…종편세미나, 신문사 대리전 변질

    경향신문이 28면에서 "방통위가 오는 13일 종합편성·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 초안을 보고하고 각종 학회나 세미나가 줄지어 예정돼 있지만 종편 논의는 여론 다양성이나 콘텐츠 활성화 등 당초 취지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종편에 대한 정치권이나 방송가의 회의적 시각 속에 종편 준비 사업자들 간의 견제와 갈등만 도를 더해가면서 종편 논의는 ‘그들만의 리그’로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14일 방통위의 싱크탱크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한 세미나는 특혜에만 매달리는 종편사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종편 예비 사업자들은 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해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정부에 대한 특혜 요구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전국 가구의 89.8%(1500만가구)를 차지하는 케이블 방송을 상대로 낮은 채널대의 고유번호(황금채널) 부여, 3~5년간 의무 재전송 등 지상파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17도 이상의 주류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 광고 직접 판매 허용 등 지상파와 차별된 광고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종편이 출범하면 지상파 3사가 독점해온 콘텐츠 시장의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알맹이 없는 원론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종편의 외주제작비율(주요시간대 15%)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종편이 출범할 경우 핵심 시간대에만 제작비를 많이 투입한 국내 제작물을 편성하고, 주변 시간대에는 값싼 해외 프로그램으로 ‘때우기 식’ 편성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는 8월 말까지 종편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들어 신문사들이 사업자 선정기준과 사업자 숫자를 놓고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말만 많은 신문사보다 실제 자본 투입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주축이 된 종편 모델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8월11일자 경향신문 28면

    종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각각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회나 세미나장은 개별 신문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 간의 ‘대리전’으로 치닫고 있다.

    숭실대 김민기 교수는 “학회나 단체에서 종편 컨소시엄의 재정건전성, 콘텐츠 제작 능력, 방송 경영에 대한 비전 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신문사들이 (학자들을 동원해) 자기에 유리한 선정기준이나 방식을 자가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방통위가 먼저 명확한 심사기준과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예정대로 다음달 초 사업자 선정안을 발표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수를 못박기는 힘들 것 같다”며 “항목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제시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방통위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독일·호주 이어 한국서도 ‘구글 파문’…구글코리아 전격 압수수색

    미국의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한국법인이 압수수색 등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일보가 21면에서 보도했다.

    경찰은 구글코리아가 ‘스트리트뷰’라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와이파이(무선랜)망을 통해 서비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를 얻게 됐다고 해명한다. 익명을 원한 구글 관계자는 “건물 안이나 지하에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수신하기 어려워 와이파이망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 8월11일자 중앙일보 21면

    방송통신위원회도 6월 초 구글코리아에 와이파이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와 관련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프랑스·호주·독일 등 다른 나라 사법당국의 조사도 받고 있다. 호주 당국은 최근 사생활 보호법으로는 구글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코네티컷주 등 37개 주 사법당국이 구글이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된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구글은 최소 과태료에서 최고로는 관련자의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글은 한국법인을 통해 국내에서 위치정보사업권을 얻었기 때문에 사진 촬영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e-메일이나 검색정보 등을 모았다면 정보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을 받는다.

    MB정부 특별사면 경제인 최대 혜택…정치인들보다 2배 빨라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특별사면(특사)에서는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겨레>가 10일 법원 판결문 등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번 정부 주요 사면자의 형 확정 일자로부터 사면일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제인들은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비해 두 배나 빨리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면에서 보도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광복절 사면을 비롯해 지금까지 세 차례 실시된 특사에서 30대 그룹 이상 주요 기업의 대표 및 고위 임원급 경제인들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난 뒤 평균 486.23일 만에 사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인(896.08일)이나 고위공직자 및 기관장(1089.62일)의 사면 경과시간의 절반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인 챙기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기에 있었던 사면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의 특사에서는 고위공직자(633.69일)·정치인(547.19일)·경제인(606.94일) 등 주요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경과 기간이 비교적 고른 데 반해, 이명박 정부의 특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사면 경과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반면, 경제인의 사면 경과 기간은 큰 폭으로 단축됐다.

       
      ▲ 8월11일자 한겨레 3면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채 1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을 받아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받았다는 비판을 받은 경제인도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72일)·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77일) 등 주요 대기업 회장도 들어 있다.

    특히 회삿돈 270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은 2008년 8월4일 대법원에 냈던 상고를 돌연 취하해 유죄가 확정된 뒤 불과 10일 만에 광복절 특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지난해 연말 형 확정 138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이는 헌정 사상 두번째 ‘나홀로 사면’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듯 이명박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맞아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인 사면을 다시 한번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보 고공농성 중단… 이포보는 농성 계속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경남 창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20일째 농성을 벌인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10일 오후 7시30분쯤 철탑을 내려왔다. 두 사람은 곧바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창녕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진찰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10면 보도다.

    앞서 두 활동가는 이날 휴대전화를 통해 “정부·여당이 4대강 사업 중단, 국민여론수렴기구 구성, 국회 내 특위 구성 등 세 가지 요구 사항 중 하나라도 수용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면 농성을 해제하고 내려갈 것”이라며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는다면 태풍이 오더라도 목숨 걸고 농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낙동강 국민연대, 함안보 고공농성 대책위원회와 부산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두 사람의 안전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 이날 연석회의를 열고 고공농성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어 오후 6시20분쯤 경찰의 안내로 함안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두 사람을 설득하는 데 성공, 농성을 중단시켰다.

       
      ▲ 8월11일자 경향신문 10면

    두 활동가는 지난달 22일 오전 5시쯤 호우로 물에 잠긴 4대강 사업 낙동강 18공구 함안보 공사현장에 물놀이용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타워크레인 위에서 ‘4대강 사업 전면 중단하라’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편 여주 이포보 교각에서 고공농성 중인 염형철씨 등 3명은 내려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심의 위반’ 제재 수위 높인다…방통심의위, 과징금 최고 1억원까지 부과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계일보 10면 기사에 따르면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고 효과의 제한(간접광고)에 관한 규정이나 선정성·외설 등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주의·경고·권고·의견제시·시청자 사과 등의 제재를 했으나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재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에 과징금 부과 주체가 어디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유보됐으나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에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의사결정은 방통심의위가 내릴 수 있다고 결론이 났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5000만원 이내에서, 중대한 방송심의 위반 사례의 경우 1억원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부과 입장을 정하면 최종적으로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 대상·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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