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이혼 직전의 돈 싸움 하는 꼴
        2012년 08월 29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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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백승우 전 사무부총장이 당 게시판을 통해 통합 당시 통합진보당으로 귀속된 국민참여당의 부채 8억원을 유시민 전 공동대표 등이 책임지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28일 유 전 대표가 직접 이에 대한 입장을 당 게시판을 통해 밝혔다.

    유 전 대표는 “당의 부채는 본질적으로 당비 또는 국고보조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의미”한다며 “그 채무의 법률적 형식이 어떠하든, 채권자가 누구이든, 채무를 진 경위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의 당비나 국가보조금으로 갚아야 할 법률적 또는 정치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대표는 통합 당시 민주노동당 집행부가 순채무가 없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동대표 시절 대표단 회의에서 사무총장 등 당직자들에게 민주노동당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부채 액수와 성격, 채권자 현황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중앙당에서는 모른다’였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대표의 글을 따르면 국민참여당은 8억원 정도의 순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통합하면서 참여계 출신 당원들의 특별당비를 통해 갚아나가면 될 문제라 보았고 이미 한 차례 특별당비 모금을 해 7천3백여만원을 중앙당에 납부했다.

    그밖에도 국민참여당 펀드 투자자 가운데 펀드채권 포기 의사를 밝힌 사람들의 채권 액수는 2천2백여만원이었으며, 부속합의를 지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왔다는 것.

    그런데 부채와 관련된 부속합의는 민주노동당에도 적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노당계가 구체적 부채 액수와 성격 등을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참여계의 채무를 특정 주체인 참여계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전대표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채무는 정당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갚아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확정된 법률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부채와 관련한 이같은 논란은 지난 해 11월 3자통합 당시 각 주체가 자기 부채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백 전 사무부총장이 분당 국면이 되자 이를 청산하고 나가라고 압박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합의된 <재정 및 인사 방안>에 “2011년 11월에 보고된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된 부채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 보고된 내역 외에 추후 확인된 부채가 있는 경우는 해당 주체가 해결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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