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자격 박탈
    By 나난
        2010년 08월 10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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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노조가 지난 1월 규약 개정을 통해 조합원 범위를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축소함에 따라 이미 계약이 종료된 비정규직은 물론 향후 계약 만료를 앞둔 비정규직의 조합원 지위도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는 해당 규약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1월 20일 ‘조직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규약 제7조를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하며, 그 범위를 축소했다. 종전의 규약 제7조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금융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 규약 제8조에서는 ‘지부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입사와 동시에 노조에 가입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이 입사와 동시에 비정규직지부의 조합원이 되고 있다.

    재계약되지 않은 기간제 노동자는 조합원 될 수 없어

    하지만 노조의 규약 개정으로 인해 조합원 범위가 ‘종사자’로 한정됨에 따라, 기존의 ‘금융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조합원에서 제외되게 됐다. 즉,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또는 해고자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다.

    때문에 기간제법의 취지와 달리 1년~2년 단기 고용으로 인해 퇴직과 재입사를 반복하는 비정규직의 조합원 지위가 불안정하게 됐다. 1년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와 함께 조합원 지위도 함께 상실되며, 재취업할 경우 상실된 조합원 지위 역시 재부여되는 셈이다.  

    금융노조 지난 7월 27일 해당 규약과 관련해 비정규직지부의 서면 질의서에 “개정 전에 경력자가 조합원이었더라도 개정 후에는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필연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답했다.

    단 해고자에 대해서는 “규약 개정 전, 후를 막론하고 해고를 다투는 자는 해고에 대한 합의가 종료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했다. 

    현재 재적인원 130여 명으로 이뤄진 비정규직지부 내에는 3개월 이내에 조합비를 납부한 적이 있는 재직자 11명과 경력자 34명이 포함돼 있다. 결국 금융노조의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34명 경력자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

    34명 자격 박탈 위기

    비정규직지부는 이에 “비정규직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횡포”라며 “이번 규약개정은 산별노조의 중요한 특징인 잠재적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 “퇴직과 재입사 그리고 실업을 반복하면서 소위 회전문효과에 갇혀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권을 금융노조가 내팽개친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규약과 단체협약의 내용을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차윤석 금융노조 비정규직지부장은 “우리는 경력자의 조합원 신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산별노조의 본래 취지는 같은 산업, 유사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잠재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경력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자격증을 가진 자, 기간제법으로 인해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자 등 모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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