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쌍용지부장, 항소심 실형 3년
    By mywank
        2010년 08월 09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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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공장 점거파업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한상균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나머지 쌍용차지부 간부 21명에 대해서는 전원 집행유예(징역 1년6월∼3년에, 집행유예 2∼4년)를 선고했다. 법원은 1심에서 노조 수석부지부장 등 7명에게 징역 3년을, 나머지 간부 14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쌍용차 노조가 갑작스러운 정리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느꼈을 상실감은 이해되지만,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 점은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스스로 파업을 중단하는 등 대형 참사를 막으려고 노력한 바가 인정되고 현재 쌍용차 강제인가 결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열리는 등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이 평화적인 노사관계 정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이정희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9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항소심에서도 한상균 전 지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움이 남지만, 나머지 노조 간부들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한다”라며 “상고를 통해 한 전 지부장의 무죄를 입증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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