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워킹푸어, 고용할당제로 해결"
    By 나난
        2010년 08월 06일 1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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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즉 빈곤의 악순환의 덫에 걸린 사람들 워킹푸어(working poor) 중에도 안정적인 경제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저임금 세대의 청년 워킹푸어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도 꽤 오래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김수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연구원은 ‘청년 워킹푸어 증가에 대한 정책적 고찰’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청년 워킹푸어 증가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 도입되어야

    그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 불황일수록 청년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시간제,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중장년층보다 높다”며 “여기에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보다 노동시장 참여기간이 더 짧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자리에 종사한 기간도 더 짧아 임금격차도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 워킹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며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 청년의 시기에, 청년 워킹 푸어란 현실은 결혼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참여 인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고용율과 청년 고용율 변화(자료=새사연)

    때문에 그는 “청년 워킹 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청년층으로 하여금 일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정책 개선과 사회적 복지 혜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청년인턴제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청년고용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는 청년인턴제의 성과로, 작년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했던 청년 인력들 중 91%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인원은 2,450명에 불과하며, 참여기업들은 대부분 50인 이하 사업장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고용대책으로서의 큰 성과라 보기는 어렵다”며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책임 기업에 부과

    그에 따르면 벨기에의 경우 로제타 플랜(Rossetta Plan) 즉, 노동부장관이 25명 이상 기업에 1년 동안 1명 이상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2000년 50인 이상 기업에서 3%의 청년을 의무고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통해 시행 첫해에만 5만 명 이상의 청년층이 신규로 고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청년고용할당제의 실행을 통해 청년고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의 경우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지원을 주는 대신, 청년고용 3%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정부부터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100인 이상 기업들에게로 3% 이상의 청년층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확대”시키는 것은 물론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과 고용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단기계약직 형태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기업에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또 “최저임금제의 현실화를 통해 최저임금제보다 낮은 혹은 최저임금제 수준의 임금만을 받고 있는 청년층들의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워킹 푸어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을 직장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의 보장 확대 정책과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해 소득을 증진시켜주는 정책도 필요”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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