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반대’ 중대생들, 징계무효 소송
    By mywank
        2010년 08월 05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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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추진된 ‘학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활동을 벌인 이유로, 징계를 받은 중앙대 학생들이 5일 학교 측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소송을 낸 학생은 퇴학처분을 받은 노영수 씨(독문과), 김주식 씨(철학과)와 무기정학처분을 받은 김창인 씨(철학과) 등 3명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중앙대는 시위로 학교 위상이 실추된 점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지만, 이 중 어느 것도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퇴학처분 등은 학생 지위를 박탈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5일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낸 노영수(왼쪽 두 번째), 김창인, 김주식 씨.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표석 씨(왼쪽)는 법적 대응에 나서진 않았다 (사진=손기영 기자)

    중앙대 학생들은 당초 지난 6월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학교 측과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를 미뤄왔다. 하지만 학교 측은 그동안 대화를 사실상 거부해왔으며, 급기야 노영수 씨의 활동을 감시하는 ‘사찰’까지 나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과 중앙대 총학생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시일 대화를 위한 노력과 사과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해왔으나 학교본부의 권위적이고 불성실한 대응은 결국 징계자들을 벼랑으로 몰았고, 마침내 학생 사찰 문제에 이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비화하게 되었다”라고 학교 측의 태도를 규탄했다.

    노영수 씨는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학교 측과 해결을 보기 위해, 그동안 절충안을 갖고 노력을 해봤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라며 “최근 벌어진 사찰 파문과 같이 이제는 더 이상 여지가 없을 것 같아, 안타깝지만 법적 대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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