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최초 학교 비정규직 협약 체결
    By 나난
        2010년 08월 05일 11:02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진명여자고등학교가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는 두번째로 비정규직과 근무조건과 관련된 최소한의 보장을 담은 임금 및 단체협약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지역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와 체결한 최초의 협약으로, 진명여고 노사가 맺은 기본협약은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노동3권 보장, 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5일, 진명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협약에는 노동3권 보장 및 임금 수준의 현실화, 고용 안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급식실 노동자 임금 3% 인상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이외 소정근로시급 반영한 시간외 수당 지급 △토, 일, 공휴일, 방학, 시험기간 등은 당사자와 합의 후 급식, 시간외 수당 지급 △245일 근무자 등 365일 근무자가 아닌 노동자에게도 연차수당 15일치 지급 △조합원의 신분변동 시 조합과 합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합비 일괄 공제 등이다.

    이번 단협 체결로 영양사, 조리장, 조리종사원 등 급실식 노동자 17명이 3년간 누적된 체불임금 3천692만1,940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1년 상시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교육청에서 책정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연봉이 책정돼 그간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수당 등을 인정받지 못했다.

    실례로, 급식실 노동자의 경우 교육청이 책정한 245일 치의 연봉 외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변칙적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있었다.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해 “시간외 및 휴일 수당이 정식화되고, 245일 예산 체계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었다”며 “기본협약의 임금 부문 합의의 경우 교육청 예산 지침의 한계를 돌파한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학교가 조합원의 신분을 변동시킬 수 없게 되는 등 이번 협약의 각종 장치로 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안정 및 노동조합 인정 등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모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 3권 및 임금 수준의 현실화, 고용 안정 등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해고 철회시키기도

    공공노조 서경지부와 진명여고는 지난 4월 6일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학교장의 지속적인 교섭 불참 등으로 교섭은 제자리걸음을 거듭했다. 이에 맞서 서경지부 소속 진명여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7월 9일부터 투쟁복 착용 및 선전전 등 최소한의 쟁의행위에 돌입했으며, 이후 노사는 13차례의 교섭을 거듭하다 지난 3일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진명여고는 지난 2월 비정규직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2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해고했다가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3월 11일 해고를 철회한 바 있다. 진명여고 비정규직 조합원은 모두 20명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