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불안정 노동 확산"
    By 나난
        2010년 08월 04일 05: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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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국립대 시간강사 중 400~500명을 뽑아 기간제 교수 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교수 단체가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던 전임강사 제도를 없애고 절반 밖에 안 되는 연봉으로 1~5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비정규 교수를 채용해, 교수 사회 전체를 불안정 노동 상태로 내몰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4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신분 등의 차포를 다 떼 낸 뒤 누더기 교원 껍질만 씌워 강의만 담당하는 ‘반쪽짜리’의 ‘무늬뿐인 교원’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야만적 시간강사제를 그대로 둔 채 일부만 간택하는 미봉책을 넘어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뽑아 쓰게 만드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가 전임교원을 더 뽑도록 해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가 정규교수로 가는 통로를 확대하고,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입법안이 제출돼야 한다"며 "각 대학이 법정 교원확보율을 달성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OECD 평균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모든 비정규 교수를 고등교육법 14조 2항의 ‘교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미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비정규교수에게는 전업여부, 시수의 많고 적음, 박사학위의 소지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두 교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27일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대학 시간강사 제도의 대안으로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란 정해진 기간 동안 강의만 하는 교수로, 개정안은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을 1∼5년으로 하고 있으며, 한 학교에서 5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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