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해고는 부당
    By 나난
        2010년 08월 04일 10: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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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제외되고 해고당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를 받을 때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인권위 말도, 노동위 말도 안듣는 공단

       
      ▲ 성향아 씨.(사진=이은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 5행정부(재판장 조용구)는 지난달 21일 공무원연금공단이 항소한 비정규직 해고자 성향아 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 보조 참가인인 공무원연금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 8일 서울 행정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참가인(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 결정을 받은 이후 원고를 별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만을 내세워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심사를 받을 정당한 기대와 신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공단은 정규직 전환심사 절차를 받을 때까지는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14명의 비정규직을 정년이 보장되는 별정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단은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공공노조 조합원인 성 씨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는 이유로 별정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그를 해고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인사규정 제47조 ‘정치활동 금지’에 따른 결과다. 이후 지노위 판정에 따라 성 씨는 복직을 했고, 2008년 8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되므로 규정을 개정할 것과 성 씨에 대해 별정직 전환 절차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공단은 별정직 전환을 하기는커녕 그해 10월 13일 성 씨에 대해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힘없는 여성 비정규직 괴롭히는데 혈세 낭비"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또 다시 문제된 것이다. 하지만 공단은 성 씨가 해고된 지 보름만인 그해 10월 30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성 씨에 대한 복직은 이행하지 않았다.

    성 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빨리 복직이 됐으면 좋겠다”며 “규정도 없어졌고, 법원도 여러 차례 부당한 해고였음을, 공단에 잘못을 있음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국민의 혈세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공단이 하려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좋겠지만, 힘없는 여성 비정규직을 괴롭히는 데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노조 서울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공단 비정규직 부당해고 철회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지원대책위’ 역시 “공무원연금공단은 단 한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 가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도 무자비한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법원 판결에 따라 성향아 씨를 복직시키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원대책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법원 판결을 묵살한 채 무의미한 법정 소송에 시간 끌기로 일관한다면 이후 제 진보진영과의 보다 폭넓은 연대를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끈질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책위와 성 씨는 4일 공무원연금공단 앞에서 선전전을 펼치며 이번 판결의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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