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권력형 부패사범 해방의 날?
    By 나난
        2010년 08월 03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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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 현재 감옥에는 943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사진=구속노동자후원회)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분식회계, 탈세, 뇌물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권력층 부정부패 사범들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부패 범죄자들의 잔칫날

    특히나 양심적 병역기피자나 노동운동 등으로 수감된 양심수는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날이 권력형 비리사범을 ‘해방’시켜주는 날로 변질됐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50여 개 정당․노동․ 제 인권․사회단체는 3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비리 범죄자 사면반대, 8.15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노건평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등 부와 권력으로 법을 농락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부패범죄자 수백 명을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사면하려 한다”며 “언제부터 8.15가 부패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들만의 잔칫날이 되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하다 감옥에 간 양심수들은 사면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 우롱, 민주주의 역행

    아울러 이들은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사면권은 마땅히 ‘법 앞의 평등’,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일 현재 감옥에는 943명의 양심수가 수감돼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은 공안기관들의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함에도 오히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두둔하며, 인권침해에 맞서 정당하게 항의했던 노동자, 시민에게 잇달아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중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 구속노동자후원회 등 50여개 정당․노동․ 제 인권․사회단체는 3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형 비리 범죄자 사면반대, 8.15 양심수 석방을 촉구”했다. (사진=구속노동자후원회)

    이어 “용산 철거민을 불태워 죽이고, ‘해고는 살인’이라며 절박하게 부르짖던 쌍용차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주들과 정부의 폭력만행은 ‘흉악범죄’ 만큼이나 잔인했지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골적으로 권력층 비리 범죄자들을 감싸면서 사면권을 남발함으로써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저들(권력층 비리 범죄자)과 한 통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며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헌법정신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권력형 비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거나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정당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 민주 시민들에 대한 무작위 소환, 체포, 수배, 벌금 남발 중단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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