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 타임오프 진실 공방?
    By 나난
        2010년 08월 03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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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노정 간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3일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한 사업장은 64.1%이며 이들 사업장 가운데 법정한도 이내로 합의하거나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96.2%에 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발표는 법정한도 초과 사업장 외 구체적 사업장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노조 "정부 발표 근거 없다"

    금속노조는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단체협약 시한이 만료되는 소속 사업장 170여개 가운데 110개가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했다”며 정부의 통계를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 지난달 1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탄압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이명익기자)

    노동부는 이날 “7월 31일 현재 올 7월 이전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350개소 중 865개소(64.1%)가 타임오프를 적용하기로 단협을 체결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은 832개소, 즉 96.2%며,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3개소로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29개, 보건의료노조가 1개, 한국노총 1개, 미가입노조 2개다. 노동부는 “일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임오프제도 정착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9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및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 한도를 준수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상급단체별 타임오프제 도입율의 경우 상급단체가 없는 사업장이 89.7%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67.2%, 민주노총 사업장이 50.2% 순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결과”라며 “그들(정부와 사용자)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보건, 화섬 등도 다수 사업장 현행 유지키로

    금속노조에 따르면 단체협약 시한이 만료되는 170여개 가운데 110개가 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중 법이 규정한 타임오프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곳은 94개로, 추후 재협의를 전제로 단체협약을 합의한 사업장은 10곳이다. 이면합의한 사업장은 6곳으로, 결국 노동부가 주장하는 타임오프 상한선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단협 교섭 중인 보건의료노조 소속 104개 사업장 가운데 10곳만 타결됐으며, 이 중 7곳은 노조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화학섬유연맹도 단협 개정을 놓고 협상 중인 71개 사업장 가운데 33개 사업장이 협상에 타결했으나 이 가운데 20여개 사업장이 노조전임자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미 수차례 통계 조작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노동부가 다시금 억지 숫자놀음만 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들의 허황된 희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금속노조 역시 이미 100곳이 넘는 단체교섭 타결 사업장 중 어느 한 곳도 타임오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노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원교육, 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활동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노정 간 진실공방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8월 중 단협 체결 사업장의 영문 첫글자를 표기해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전임자 처우 등 단체협상 갱신을 위한 투쟁 계획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수차례 통계 조작으로 신뢰 떨어져"

    한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최근 타임오프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일부 국회의원의 불법파업 현장 방문은 노조의 타임오프제 무력화 투쟁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식돼 노동계의 불법과 편법을 부추기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최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은 타임오프로 갈등을 겪고 있는 기아차와 전남대 병원,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찾아 현장 실태조사를 펼쳤다. 현장을 방문한 이들은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타임오프 매뉴얼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일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정치논리에 따른 현장개입으로 타임오프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안정적인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며 “노동계에 ‘노동법이 재개정 될 수 있다’란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어 분규를 장기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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