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합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
    By mywank
        2010년 07월 30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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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가 언론노조 KBS 본부(새 노조) 조합원들이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곧바로 징계를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김인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오전 열리고 있는 KBS 임원회의에서는, KBS 본부 아나운서 조합원 ‘징계’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노사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뒤통수’를 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김태규 KBS 본부 아나운서 부문 중앙위원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임원회의에서 이번 파업에 참여한 아나운서 조합원들을 (기존에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배제시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라며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 현장으로 복귀한 아나운서들을 막겠다는 것은 너무나 몰지각한 행동이다. 사측의 일부 간부들이 사장에게 과잉 충성을 하려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KBS, 파업 중단하자 징계 추진

    아나운서 조합원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전원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으며, 임원회의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KBS 본부는 사측이 ‘프로그램 배제’ 결정을 내길 경우, 아나운서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윤지, 정세진, 홍소연, 김태규, 박노원, 이광용, 이재후, 오태훈, 최승돈 등 아나운서 10여명이 KBS 본부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황이다.

    KBS가 아나운서 조합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배제’를 결정할 경우, 파업 중단 이후 내려지는 첫 ‘징계’가 된다. 사측은 KBS 본부가 파업 중단을 선언한 직후인 29일 저녁 보도 자료를 내고 “KBS본부의 이번 파업은 단협 결렬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실제로는 공정방송 쟁취와 조직개편 반대 등 회사의 인사·경영권과 관련한 불법파업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KBS는 불법파업 가담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사규에 의거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측은 지난 1일 파업 직후부터 보도 자료, 업무복귀 명령을 통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혀왔다.

    사측의 징계 추진과 관련해, KBS 본부는 ‘합법파업’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KBS 본부 관계자는 “사측이 일단 협상 과정에서 평조합원들에게는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며 “이번 파업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만큼, ‘징계처분 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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