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초과 기간 '차별임금' 청구소송 가능
    By 나난
        2010년 07월 29일 10: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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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 22. 최병승 조합원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제3행정부는 최병승 조합원이 2004. 3. 13.부터 현대자동차의 정직원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입사년도 상관없이 2년 이상 근무자 해당

    최병승 조합원의 판결은 조합원 뿐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입니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판결의 의미 및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제조업 사내하청은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생산라인에 사내하청이라는 이름으로 투입된 비정규직은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이 지난 날로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 언제 입사했는지와 상관없이 2년만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것인가요?

    = 입사년도와 상관없이 2년만 지나면 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로 구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고용의제’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것입니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입사자(2007년 7월 1일 새 법 시행 후에 2년이 경과하는 사람)도 파견대상 확대 등 개악된 근로자파견법이지만 ‘고용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역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노동법 학자와 변호사들의 판단입니다.

    2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예-2009년 입사자) 불법파견임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노사 교섭을 통해 직접고용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 변경된 경우도 근무 지속이면 해당

    – 업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해고자나 퇴직자도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까?

    = 업체가 변경된 경우라도 공백 없이 원청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됩니다. 해고자나 스스로 퇴직한 노동자들도 원칙적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 정규직이 아니라 직접고용 계약직으로 고용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파견도 2년이 경과하면 원청에 직접고용이 간주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당시 대법원은 ‘직접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된다’는 점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모든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판결인가요?

    = 자동차 완성업체는 물론 부품업체, 전자, 철강 등 최소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일하는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이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조선업종의 경우 2010년 3월 25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도 사안에 따라서 불법파견이 해당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04년부터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1만명, GM대우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등이 1차 대상자이며, 2008년 노동부가 조사한 300인 이상 사내하도급 37만명 중 많은 수가 해당됩니다.

    체불임금 소송 곧 들어갈 수 있어

    – 정규직 노동자와 혼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대법원은 △컨베이어벨트 △정규직과 혼재 작업이며, 사내하청업체의 고유 기술과 자본 투입 없음 △원청의 작업배치 결정권 △원청의 노동시간 결정권 △원청의 사내하청 인원현황 및 근태파악 등 5가지를 이유로 ‘합법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이라고 결정했습니다.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으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공정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작업을 따로 떼내어 사내하청 노동자만 일한다 하더라도 전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원청의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인데,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대법원으로 오면 몇 년이 걸리고 내용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 고등법원까지 패소하고 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 방식으로 판결을 하고 있고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에 구속되어 판결문을 정리하는 순서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최종 결론이 내렸다고 보면 맞습니다. 따라서 체불임금 소송 등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불법파견을 한 사용자들을 파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맞습니다.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구 파견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5년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리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사실상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소하면 모두 처벌이 가능합니다. 현재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 계류중인 GM대우자동차 닉 라일리 전 사장도 이번 대법 판결까지 2심 판결이 유보되었는데, 대법 판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2년 지난 날부터 정규직과 동일한 월급 받아야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 2년이 지난 노동자는 2년이 지난 날로부터 원청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과 동일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 호봉표, 단체협약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상여금, 성과급 등을 포함해 정규직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하청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자나 퇴직자라면 정규직이 받은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하면 됩니다.(임금채권 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측의 시효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금속노조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사내하청 노동자를 단 한명이라도 사용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해 정규직 전환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며, 2년 이하의 노동자, 한시하청 노동자도 직접고용과 고용보장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강력한 투쟁과 대규모 집단소송,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등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함께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을 하겠다고 서명한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이 글은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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