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피성 조사 말고 확고한 조치 취해야”
    By 나난
        2010년 07월 29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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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8일, “2년 이상 고용된 파견노동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달 말부터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29일 “면피용 조치”라며 “사내하청 판결에 따른 확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22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섞여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파견법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며 “불법파견 업체는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고, 같은 일을 하는 원청업체 정규직 노동자와 동등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지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과거 오랜 기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동희오토’ 등 극단적인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공장까지 등장한 것은 파견법 적용의 형식적 해석과 더불어 불법파견을 조사‧시정해야 할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8일 노동부 발표는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만연한 불법파견의 범위에 비해 조사범위를 컨베이어작업으로만 제한했을 뿐 아니라, 방식과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최종 판결인 대법판결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확인 절차에 불과한 고법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시간을 벌려 하는 노동부의 태도는 불법파견을 악용해 온 사용자의 심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심각한 불법파견의 문제는 제대로 조사하고자 하면 쏟아지고 넘칠 만큼 산업현장에 널려있다”며 “행정력 부족을 핑계로 대려면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 등 당사자가 조사‧개입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이번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엄중하고도 지체 없이 사용자를 처벌하고 직접고용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의 편법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비정규직노동을 착취해 온 관행에 확고한 제동을 거는 것이 노동부 본연의 책무”라며 “혹여나 노동부가 이를 무산시키고 또 다시 ‘파견업종 허용확대’나 만지작거린다면 감당하지 못할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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