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징계안 항소할까?
        2010년 07월 28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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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지난 21일 심상정 전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심 전 대표 측 항소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보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심 전 대표 측이나 제소인 측이 당기위 결정 14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경기도당 당기위의 결정이 확정된다. 즉 중앙 당기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8월 4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8월 초순 경에는 심 전 대표가 가족들과 휴가계획을 잡고 있는 만큼 늦어도 이번 주말 경에는 이에 대한 심 전 대표 측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원래 27~28일 경 심 전 대표 측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측했는데 늦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단 심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숙고 중”이라고만 밝혔다. 다만 심 전 대표 측이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데다 이번 판결로 심 전 대표의 당내외적 이미지가 타격을 받은 만큼, 진보신당 일각에서는 “심 전 대표가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제소자 측에서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당 당기위가 내린 ‘자격정지 1년’이 충남도당 당기위가 이용길 전 부대표의 공직후보 사퇴에 대한 징계인 ‘자격정지 2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일각의 비판 때문이다. 실제 징계안이 발표된 후 당 게시판에는 이용길 부대표와 비교하며 심 전 대표의 양형에 문제를 제기하는 당원들이 일부 있었다.

    경기도당 당기위의 한 관계자는 “28일 현재 어느 쪽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제소자 측에서 항소의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 문의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의 한 관계자는 “항소를 하려면 지금쯤 당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감지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심 전 대표 측은 징계안이 떨어진 후 당원들과의 만남을 중지하고 외부 강연 등의 일정만 소화하고 있다. 심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이후 당원들과 만나는 것에 대해)문제 제기가 일부 있어 당 내 만남은 자제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행보는 이후 상황을 정리해서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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