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곤 교육감 무죄 선고 의미는?
    By mywank
        2010년 07월 27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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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임기 중 ‘최대 위기’를 넘겼다. 법원이 27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혐의(직무유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지방자치법(제111조 1항 3호)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미룬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은 곧바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이날 무죄 판결은 민주·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권차원의 탄압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국선언 교사 관련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대 위기’ 넘긴 김상곤 교육감

    이날 무죄 판결로 인해 김상곤 교육감은 그동안의 심적 부담을 털고, 교육개혁 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김 교육감은 재판 직후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혁신 경기교육’의 성공을 위해, 조금의 사심도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사진=손기영 기자) 

    김상곤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던 검찰은 지난 6일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라며 “이러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피고인의 징계유보 결정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며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소모적 갈등 일어나지 않는 계기로"

    이와 관련해, 안순억 경기도 교육청 공보담당관은 “무죄 판결이 나서 다행이다. 재판부가 용기 있는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진정한 교육자치의 시대로 나가는 시금석이 마련되었다. 민선 교육감과 정부당국의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보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시국선언은 애초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에 기초했다”라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는데, 이번 무죄 판결이 향후 예정된 재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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