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가스공사, 일방 철회된 단협 유효"
    By 나난
        2010년 07월 27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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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단체협약 철회로 논란을 빚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공공기관의 노조 탄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노조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구희근)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원 등 10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당사자 쌍방이 단협으로 할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 실질적·형식적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적법한 단체협약”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회사가 적법한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노조에 사무실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가 노조 전임자에 대해 현장복직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공사가 그간 제공해온 노조 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해서도 “설사 단협이 소멸됐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는 노조에 1회당 3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에 앞서 가스공사 노사는 지난 3월 31일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공사는 당시 합의서 서명 날짜를 4월 30일로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고, 노조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4월 30일 공사는 돌연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에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을 통보했고, 이어 지난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 공문을 통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노조에 요청했다.

    이에 가스공사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해 강호민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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