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새노조 단체교섭재판 또 승소
        2010년 07월 23일 05: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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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23일째 진행 중인 KBS 새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총파업에 더 큰 힘을 얻게 됐다. 이에 반해 KBS 경영진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서울고법 제40민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3일 KBS가 KBS 새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1심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사건에서 항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KBS 새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를 KBS 내의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태영 서울고법 민사40부 판사는 "1심에서 판단한 것과 비슷하다"며 "복수노조의 관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가 한 사업장에 공존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와 배치되지 않는 결정을 했다. 기존 판례에 준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KBS 새 노조가 23일로 파업 23일째를 맞은 가운데 이날 KBS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가처분 항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1일 파업 첫날 파업출정식에 참석한 조합원들. (사진=미디어오늘/이치열 기자)

    이에 따라 KBS의 공정성 회복 등의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 쟁취를 목표로 시작된 KBS 새 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내규 언론노조 KBS본부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합법적 노동조합의 지위가 더욱 확고히 한 반면, KBS 경영진은 엄한 일을 했다는 게 입증됐다"며 "파업 국면에서 조합원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까운 수신료를 엄한 소송하는데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단협에 임할 것을 경영진에 다시한 번 촉구하며, 이런 소송을 빌미로 되레 파업을 장기화하도록 이끄는 사내 세력이 있다는데 이런 세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새노조와의 가처분 사건 재판을 위해 거액의 수신료를 들여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 사건 수임을 맡겼었다.

    이에 대해 한상덕 KBS 홍보주간은 "일단 지금까지의 입장은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본다는 차원에서 재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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