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적법"
    By 나난
        2010년 07월 23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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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양성윤)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노동기본권을 무시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3일 공무원노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노조설립 ‘허가제’ 강요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노조설립 신고서를 심사하는 방법에 하자가 없다”며 “해직자가 전공노의 주요 일원으로 활동하고 업무총괄자가 포함된 사실이 인정돼 노조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노조가 근로자가 아닌 이들의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노동부의) 반려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법에 상응해 적합하게 작성된 설립신고 서류를 정치적 목적으로 휴지조각으로 만들더니, 사법부마저도 ILO 등 유엔기구가 정한 국제적 기준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법원은 업무총괄자가 가입활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이처럼 노동부가 반려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월권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사실상 노동부의 부당한 설립신고 반려 행위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해 민주적 노동조합을 불법화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법외노조로 남더라도 정권의 부당함을 알리고, MB정부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0월 노조 설립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동부는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 △조합원 수 허위 기재 등을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이를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개정 및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28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노조 서립신고 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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