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 불똥, 산별노조까지
    By 나난
        2010년 07월 22일 06: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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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에 따라 일부 사업장이 기존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따라서 통상 7월 임금이 지급되는 오는 25일과 8월 10일경 해당 사업장의 전임자는 물론 상급단체 파견된 전임자들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단체 파견자들 임금 못 받아

    정부는 타임오프 매뉴얼로, 경영계는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각종 집기 지원 중단에서부터 타임오프 시행을 이유로 임금 지급까지 금지한 상태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노조활동 보장’에 합의하지 못한 미타결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노조활동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총은 타임오프 철회-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기아차의 전임자 204명에 대한 무급휴직 발령을 필두로 국민연금공단 노조(사회연대연금지부), 가스공사 등 크고 작은 사업장에서 임금지급을 금지한 상태다. 이에 일부 노조에서는 자체 재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기업단위 노조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의 경우 파견 전임자인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도환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위원장 등에 대해 무급휴직을 내린 상태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수석부위원장도 사업장인 유신코퍼레이션으로부터 임금지급 금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7월 임금이 지급되는 오는 25일부터 무임금 상태가 된다.

    철도공사는 사업장 전임자에 대해 향후 노사합의 이후 유급 전임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며, 파견 전임자에 대해서는 무급 전임자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의 경우 204명의 전임자에 대해 무급휴직을 내렸다. 구자오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해 금속노조 파견 전임자 4명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7월 임금이 지급되는 오는 8월 10일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각 기업단위 노조와 상급단체는 당장 7월부터 임금 지급이 금지되는 전임자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고민에 휩싸였다. 노사가 현행 유지 조항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조가 일부 지원하거나, 일부에서는 무급으로라도 전임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민 많은 노조들

    지난 5월 단체협약이 해지된 가스공사 노조의 경우 노조가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 운영 등에 따라 임금 지원을 오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노조는 8월 경 상급단체인 공공노조에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임단협을 통해 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 방침을 요구하고 있는 금속노조의 경우 무급 활동을 감수하더라도 현행 유지를 요구한다는데 결의를 모은 상태다. 이후 노사합의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밀린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두 달 정도라면 노조 지원이나, 무급 활동 감수가 가능하지만 노사 합의 불발로 무급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수석부위원장은 “전임자의 무급 활동이 장기화될 경우 노조로서는 이들의 생활보전 등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무임금으로 활동할 것인지, 조합비 인상이나 기금 마련을 통해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타임오프 문제는 노조의 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타임오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조법 재개정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재개정 투쟁 필요

    그는 “결국 타임오프는 노사자율에 의해 합의한 단체협약을 강제하며, 노조활동을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에 꿰맞추는 형식”이라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운동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법 개정과 노동부 매뉴얼 무력화 투쟁을 하는 동시에, 타임오프로 인한 현장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 등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교선실장 역시 “사무금융연맹에서도 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상급단체 활동을 타임오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노동부 매뉴얼은 법을 넘어서는 기준”이라며 “노조로서는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재정자립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만, 이와 함께 상급단체 파견자를 타임오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자체를 바로 잡고, 인원수 제한 등에 대한 것도 별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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