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징계 파문, 어디로 갈까?
        2010년 07월 22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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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경기도당 당기위원회가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리면서 이 같은 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너무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정치 문제를 사법적으로 풀었다"며 당기위 제소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엇갈리는 반응

    징계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은 특히 이용길 전 부대표가 충남도지사 후보직을 일방적으로 사퇴한 것을 두고 ‘당원 자격정지 2년’을 받은 것과 대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충남 사례보다 ‘죄질’이 더 나쁜 심 전 대표가 오히려 이용길 전 부대표에 비해 약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치 노선의 문제를 당의 기율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다. 이창우 부산시당 부위원장은 “선거방침과 당의 노선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 심 전 대표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심 전 대표의 정치노선을 사법적 판단으로 묶고 경쟁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이는 당의 한 쪽 진로를 막아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진보신당 당발전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진보신당)

    이와 함께 징계 수준과 관련해 ‘과도한 징계’라는 의견도 있다. “당의 핵심 정치인을 1년간 공직은 물론 당직까지 출마하기 어렵게 묶어놓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양쪽의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진보신당 선거평가 및 노선논쟁과 연관돼 있다. 특히 경기도당 당기위가 ‘심 전 대표의 일방적 사퇴’라는 절차적 문제는 물론 ‘반MB연대 후보 지지’라는 내용까지 “경기도당의 선거방침을 위배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쟁은 더 가열되고 있다.

    염경석 전북도당 위원장은 “경기도당의 선거방침은 잘 모르겠지만 심 전 대표가 사퇴한 것은 중앙당의 선거방침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전국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반MB대안연대’를 통과시킨 바 있고 이는 가치과 정책이 맞지 않는 ‘반MB연대’와 선을 그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선 인천시당 대변인 역시 “각 시도당 별로 방침이 있었고 중앙당에서도 심 전 대표의 사퇴를 분명히 반대했다”며 “당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의 연대는 기준을 두고 가치가 맞을 때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심 전 대표는 일방적으로 반MB연대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적 토론 대상이었는데"

    반면 징계에 비판적인 쪽은 노선 논쟁 중인 진보신당에서 특정한 입장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로서 9월 5일 임시 당대회까지를 목표로 이어지는 당내 토론의 기회가 일방적으로 한 측으로 쏠리거나 다른 한 측의 입장이 봉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당기위 결정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며 "당내 노선 경쟁의 내용적인 한 축이 될 수 있는 입장을 당기위에서 사법적 결정을 내린 것은, 그 노선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당으로서는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권 부대표는 “경기도당 당기위가 심 전 대표가 경기도당의 선거 방침을 위배했다면서도 이것이 전당적인 당론을 위배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의 의결기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여지를 열었는데 잘 이해가 안되는 결정”이라며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결의문 채택이 안 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6.2 지방선거 직후 열린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심상정 후보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판단을 전당적 토론 이후로 미뤘는데, 당의 사법기구인 당기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부딪치는 쟁점은 이른바 ‘양형’의 문제다. 심 전 대표가 당원 자격정지 1년을 받으면서 재심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간 정치활동이 사실상 봉쇄된다. 이에 대해 “당내 대중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막는 자살행위”라는 입장과 이용길 부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너무 약하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대중정치인, 정치행위 봉쇄"

    염경석 위원장은 “이용길 부대표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고 이근선 대변인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사퇴한 것은 똑같지만 심 전 대표는 이용길 부대표에 비해 ‘죄질’이 나쁘다”며 “경기도당에서 충남의 결정을 참고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창우 부위원장은 “당의 진로와 관련해 ‘진보대통합 정당 건설’이라는 전략적 방향을 비교적 솔직하게 이야기한 당 내 대중정치인이 이후 당 대표로도 출마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 당기위 판단이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용길 부대표처럼 2년 정지가 나왔으면 총선에도 출마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심 전 대표의 정치생명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종권 부대표는 “징계 결정을 떠나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며 “경기도당 당기위의 결정이 공식적이긴 하지만 완결적이지는 않은 만큼 이렇게 논의가 끝나버리면 향후 당의 노선논쟁이 답답해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심사는 징계 처분을 받은 이후 심 전 대표의 행보다. 심 전 대표는 판결이 떨어진 21일로부터 14일 이내 어느 쪽이든 항소를 하지 않거나, 중앙당기위에서 같은 결정이 떨어지면 징계 처분이 확정되게 된다. 이 경우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만큼 심 전 대표가 최근 당원들을 만나며 적극적으로 노선 논쟁에 가담하는 것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는 “1차적으로 징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자숙해야 하는 것 가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 전 대표가 당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제약되면 노선논쟁도 따라서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무릅쓰고 심 전 대표가 당원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또다른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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