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 무효판결 “김앤장을 이겼다”
    By 나난
        2010년 07월 22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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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2일 오전 9시55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파카한일유압의 32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년 이상을 투쟁해온 금속노조 경기지부 파카한일유압분회의 투쟁에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파카한일유압은 미국자본이 주인으로 굴삭기 등의 유압밸브를 생산하는 회사다. 회사는 2009년 2월 27일 노동부에 종업원 197명 중 113명을 무더기로 해고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4월7일 비상식적인 해고가 피디수첩에 방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자 다음날 사측은 해고인원 변경신고를 통해 41명을 정리해고 하겠다고 했다.

    이 중 사무직 5명은 연월차 반납 등 해고회피노력에 동의했다면서 제외하여 36명으로 해고대상을 줄였다. 이 중 산재자 2명과 해고통지 후 희망퇴직한 2명을 제외한 32명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 자료사진.

    그동안 사측은 2008년부터 유래 없는 적자로 인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조는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의 일시적인 악화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화공장의 물량을 외국인투자단지에 있는 파카코리아로 빼돌리면서 시화공장에 있는 노조를 죽이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해 왔다.

    노조 측 변호를 담당한 들풀법률사무소의 육대웅 변호사는 “ 물량빼돌리기라는 노조의 주장이나 혹은 절차나 기준의 문제인지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리해고 무효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또한 사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파카한일유압은 관리자들에 의한 폭언폭행, 조합원에게만 잔업특근을 주지 않는 차별, 말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만 징계하는 등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업장으로 꼽혀 왔다. 특히 외자기업의 기술유출과 물량빼돌리기 등 각 종 수법들을 사용하는 기업으로 지탄 받아왔다.

    1년이 넘는 투쟁과정에서 해고조합원들은 전기세도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등 극심한 생활고속에서도 낮에는 투쟁하고 밤에는 일을 하는 힘겨운 과정을 겪어 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4월부터 매주 화,목요일 교섭단이 파카한일유압 앞에서 계속된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송태섭 파카한일유압분회장은 “ 그동안 회사는 상식을 넘는 방식으로 이윤을 추구해 왔다. 우리는 이 부당한 행위에 맞서 투쟁해 왔다. 정말 어렵게 투쟁해 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상황은 진행될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다음 투쟁을 이어갈 생각이다”며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한편, 회사 쪽 변호는 한국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노무법인 ‘김앤장’이 맡았다.

    * 이 글은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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