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구속 용산 망루농성자 ‘집행유예’
    By mywank
        2010년 07월 22일 1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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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용산 남일당에서 망루 농성을 벌여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철거민 14명 전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2일 오전 11시 열린 불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며 이날 판결에 반발했다. 이원호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경찰특공대 진압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라며 “항소를 통해 경찰특공대 진압작전에 부당성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대부분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자의 진술, 그 밖의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이들이 처한 상황과 사건 경위, 앞서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른 피고인의 1·2심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정당한 진압이었다고 판결한 오늘 선고는 이미 구속된 철거민들에 씌워진 편파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반복한 것”이라며 “정권의 하수인이자 범죄의 온상인 검찰의 공소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정치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국사회에 크나큰 충격을 준 대참사에 대해, 오직 철거민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들을 어느 누가 정의롭다 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는 이번 불구속 철거민 공판에서도 살인개발이라는 용산참사의 본질과 살인진압이라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의 진실을 외면한 선고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불구속 철거민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철거민 14명에 대해, 징역 6년에서 3년(6년 8명, 5년 3명, 3년 3명)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반발한 진상규명위는 지난 6일부터 탄원서를 모으는 작업에 돌입했으며 지난 15일까지 총 29,600여명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용산 남일당에서 망루농성을 벌여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로 구속 기속된 이충연 용산4상공철대위원장 등 철거민 9명 중 7명에 대해 징역 4~5년의 중형을, 그리고 가담 정도가 적은 2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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