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당원 자격정지 1년'
        2010년 07월 21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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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위원장 유병두)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일방적으로 사퇴한 것과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심 전 후보 측은 후보직 사퇴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반MB연대’에 대해서는 당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1년간 당직-공직 출마 불가

    일방적 후보사퇴에 대한 징계는 물론 심 후보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진 셈으로 어쨌든 심 전 후보는 이번 징계로 1년 간 당직-공직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심 전 대표는 본인이 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차기 진보신당 지도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심 전 후보 측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 여부를 비롯해 일절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심상정 전 후보 (사진=정상근 기자)

    경기도당 당기위는 21일 당 게시판을 통해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피제소인은 진보신당 공직후보로서 후보직 사퇴와 관련, 당내 집행기구 및 의결단위와 논의를 거친 바 없고 일방적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직 사퇴를 발표했다”며 “명백히 피제소인이 진보신당의 조직운영 원리를 부정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당기위는 이어 “피제소인은 긴박하고 중요한 선거 막판 시기 개인적 판단과 결정에 근거해 당내에 파급력 있고 중대한 정치적 사안인 도지사 후보직을 일방적으로 사퇴하고 타당 후보 지지를 표명해 당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선거 대응에 막대한 혼란과 지장을 초래했다”며 “당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한 당의 공직후보로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심 전 후보가 유시민 후보를 지지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제소인이 사퇴 전략을 누구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내 논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공식 선거방침 및 선거전략은 아니며, 당 방침에 근거한 선거연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경기도당 광역후보 출마 선거방침이라는 당론도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당론 위배"

    이어 “지방선거 시기 당의 수도권 핵심 광역단체장 후보의 사퇴 및 타당 후보 지지라는 중대한 정치행위가 엄밀하게 당론을 위배했는가의 여부 문제는 당의 최고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 등에서 좀 더 책임 있게 먼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기위 결정에 앞서 진보신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당론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당 당기위는 “피제소인은 당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공직후보였으며 전 당대표를 지낸 당의 대표적인 지도력이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당의 몇 안 되는 대중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방선거 시기 개인적 판단으로 당의 지시 및 결정, 당론을 위반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그 책임이 평당원에 비해 훨씬 무겁다”고 지적했다.

    당기위는 다만 “그동안 취약한 당의 현실 속에서도 당의 대표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헌신적으로 해왔던 점과, 당 활동을 해왔던 점 및 향후 당에 기여하고 복무할 역할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피제소을 당원 자격정지 1년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당 당기위의 한 관계자는 “유시민 후보에 대한 지지도 엄밀하게 당론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에 대한 기여로 1년 자격정지가 내려졌으나 양형을 정해놓고 줄인 게 아니어서 감형 전 형량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전국위원회에서 절차적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정치적 행위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내리지 않아 자격정지 1년은 의외의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앞서 충남에서 이용길 전 부대표가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심상정 전 후보는 경기도당 당원 36명에 의해 경기도당 당기위에 제소됐으며, 14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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