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고사 해직교사 항소 취하 검토"
    By mywank
        2010년 07월 20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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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지난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서울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 7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곽 교육감이 항소 취하를 검찰에 요청하고 동의를 받아낼 경우, 항소심이 진행중이더라도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 검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제고사 해직교사 항소 취하 문제와 관련해, 정임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2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교육감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답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에 서울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에게 항소 취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강원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들에 대한 항소 취하를 춘천지검 측에 요청하면서, 곽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춘천지검 측이 항소 취하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 역시, 곽 교육감이 항소 취하 검토에 나선 이유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 일제고사 해직교사는 2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춘천지검 측은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 취하’를 요청할 경우 서울지검 측과 협의해, 서울과 강원지역 해직교사 문제를 함께 결정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이럴 경우 곽 교육감이 ‘항소 취하’를 검찰에 요청하지 않으면, 강원지역 해직교사들의 복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곽 교육감이 일제고사 해직교사 항소 취하 문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고심까지 가려면 법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곽 교육감이 조만간 항소 취하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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