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 제명키로
        2010년 07월 20일 06: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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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20일 ‘성희롱 발언’ 당사자인 강용석 의원(마포을)은 20일 ‘성희롱 발언’ 논란의 당사자인 강용석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윤리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20일 오후 윤리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강 의원은 ‘성희롱 발언’ 보도와 관련,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상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고, 강 의원을 제명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한나라당 당헌당규 상 가장 강력한 처벌로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난 이후 의원 총회에서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강 의원은 이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제명이 확정될 경우 무소속이되며, 향후 5년 간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최고위 의결을 통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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