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레오 "조합원 32명에 24억원 손배 청구"
    By 나난
        2010년 07월 20일 05: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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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폐쇄 조치로 논란을 일으킨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가 농성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데 이어 24억 원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지회장 정연재)에 따르면 회사 측은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 32명에 대해 24억6,4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직장폐쇄 기간 동안 투입된 용역업체 직원 사용비와 노사 간 갈등 과정에서 벌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회사 측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을 결과 금 24억6,421만1,740원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직장폐쇄 이후에도 농성을 벌인 조합원 58명에 대해 감봉 1개월에서부터 해고까지 징계를 내렸다.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58명에는 당초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경비실이나 식당 등 서비스 부분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직 지부장 등 실제로 노동조합을 이끌어 온 핵심 인물들이 대다수”라며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회사와의 면담을 통해 이 중 19명이 무급휴직, 1명이 퇴사, 4명이 계약직 전환 등에 합의했으며, 회사 측은 지난 15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합원 32명에 대해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정연재 지회장은 “문자 해고통보 이후 심리적 압박을 넣기 위해 조합원들의 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보냈다”며 “무급휴직을 선택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지난 12일경부터 징계자 면담을 통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회사 측의 해고조치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매일 아침 출근투쟁과 농성을 계속하며 해고자 복귀, 노조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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