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비정규 1천명 공동파업추진
    By 나난
        2010년 07월 19일 03: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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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의 2010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되었다. 비정규직 3지회는 본격적으로 현대자동차 원청을 상대로 한 공동 합법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5일 올 해 교섭을 진행하는 35개 업체 조합원 5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321명이 찬성해 제적대비 56.6%로 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도 같은 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217명 중 203명이 투표에 참여, 172명이 찬성해 제적대비 79.2%로 가결되었다.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는 16일 전체 조합원 145명의 제적대비 66.2% 찬성으로 찬반투표를 마쳤다. 3지회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것.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에 따르면 3지회는 지노위 2차조정 결과가 나온 뒤 현장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을 병행하면서 여름휴가 이후 공동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지회는 24일 통합 쟁대위를 통해 구체적인 파업 전술과 일정을 결정한다.

       
      ▲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가 있던 16일 오후 1시 30분 중노위 별관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와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중노위의 파행적인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동준 금속노조 편집국장)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 아산, 전주 3지회는 올 해 하청업체와 원청을 상대로 각각 임금협상과 단체협약 교섭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3지회는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실제 사용자임을 주장하며 지난 달 3일 원청에 교섭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3지회는 지난 5월 29일에는 비정규직지회 통합대의원회의를 갖고 공동요구안을 확정했다. 3지회는 △임금 130,730원 인상 △차별시정수당 100,000원 △정기상여금 150% 인상 △2∼3차 사내하청 노동자 동일 적용 △해고자 복직 등을 비롯해 비정규직 고용보장, 조합활동,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 등 원청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95개 조항에 대한 교섭을 요구했다.

    3지회는 6월 10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하청 모두 한 차례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지회는 6월 22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하청업체의 교섭해태와 관련해 조정신청을 접수했지만 지난 2일 부산, 전북, 충남 지노위는 “하청업체가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회의 주자에도 불구하고 1차 조정 결과 “교섭을 더 진행해라”라는 행정지도를 내려 조합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현재 지노위 2차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한편, 지회는 지난 6일 원청인 현대자동차와의 교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16일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노동자와 직접근로계약 체결한 당사자가 아님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은 “중노위가 정치적인 판단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중노위의 행태를 비난하며, “중노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현장의 힘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도 19일 중노위 결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 "중노위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을 박탈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이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각종 법원 판례와 국제기준에도 불구하고 법의 판결조차 무시한 결정"이라며 "노동위원회가 차라리 경총으로 들어가 자본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재벌그룹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 맞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성명을 통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원청회사와 사내하청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여 행정지침을 변경하고, 원청회사의 교섭의무를 공식화 할 것"을 촉구하며,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재벌기업에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당장 교섭에 임하라"로 주장했다.  

    * 이 글은 금속노조 기관지 <금속노동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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