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유령집회 신고 제동 걸려
    By 나난
        2010년 07월 16일 06: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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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이 노동자 집회 등을 막기 위해 사실상 집회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회사나 공장 앞에 집회신고를 제출해 온 관례에 대해 제동을 건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15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이 용인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반올림이 위 예정된 기일에 집회를 하지 못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판결선고 시 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반올림은 지난달 19일 새벽 4시 30분경 용인경찰서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및 삼성규탄집회’ 개최를 위해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정문과 후문 앞, 옆 인도’에 대해 집회신고를 냈다.

    하지만 용인경찰서는 “(반올림이) 신고한 집회시간 및 장소에는 삼성전자 LCD사업부 기흥사업장에서 집회신고를 한 바 있어, 집시법 제8조 제 2항에 의거 집회 목적이 서로 상반되어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다”며 집회금지통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원은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반올림은 오는 1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2010년 공동행동’ 발대식을 기흥공장 후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주노총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른 집회 저지 목적으로 악용되는 허위집회 신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미 집회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살피지 않고 나중 집회신고에 대해 무조건 금지통고처분하는 경찰의 관행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의 복수집회에 대해 동시집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더욱 보장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집회나 시위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삼성 측은 1년 365일 삼성전자(주) 기흥사업장뿐만 아니라 삼성본관 주변 등에 매일 자체 집회신고를 통해 삼성 노동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의 다른 집회를 원천봉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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