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은 회사가 저지르고 있다”
    By 나난
        2010년 07월 14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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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구미 KEC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내몰린 지 15일째, 법률 전문가들이 회사의 불법성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법률전문가 10여명은 14일 오전 11시 KEC 정문에서 모여 ‘(주)KEC 단체교섭 부당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 규탄 법률가 단체’ 기자회견을 가졌다.

       
      ▲ 사진=금속노조

    법률 전문가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회의 거듭된 교섭요청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부당거부”임을 명확히 했다.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에 경비용역을 투입해 농성천막을 부수고, 기숙사에 취침 중이던 여성 조합원들을 감금, 폭력적으로 내쫓은 것은 경비업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폭로했다.

    더욱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쟁의행위를 24시간 녹화해 노동조합의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조합원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신규채용인원을 배치해 조업을 하고 있는 것 또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노동조합이 아닌 회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방어적인 행위인 직장폐쇄를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자행한 회사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생산시설을 제외한 노조사무실, 기숙사, 식당 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정문을 완전 봉쇄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가로막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날 법률가들은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법률상담 및 간담회를 40여분간 진행한 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에서는 KEC지회 조합원 면담을 통해 ‘산업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PEC 등 발암물질이 발견되고, 장시간 서서 업무를 보는 공정에서는 유산자가 속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안전보건실 문길주 부장은 “발암물질 사용 등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된다”며 (주)KEC를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금속노동자>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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