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무부장이 영수증만 써주고, 돌려보낼 것”
    By mywank
        2010년 07월 13일 10: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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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오전 11시경 전교조 본부를 방문해 강제이행금 중 5백만 원을 직접 납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교조 측은 총무부장이 영수증만 써주고 곧바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어서 ‘굴욕적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오늘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본부 방문은 일종의 ‘정치 쇼’에 불과하다”라며 “위원장 면담은 전혀 계획이 없으며, 방문 목적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즉 총무부장이 영수증만 써주고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법원의 명단공개금지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4일 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대해 법원 지난 4월 30일부터 하루 3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결정했지만, 조 의원은 이날부터 지난 5월 4일까지 5일 간 명단을 계속 공개했기에, 강제이행금은 총 1억5천만 원인 상태다.

    전교조는 지난 6월 초 법원에 강제이행금에 대한 채권압류추심결정을 신청하고 지난 8일 결정문을 받았으며, 조 의원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공적 자금’으로 압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강제이행금 중 500만원을 전교조 측에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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