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노조 15일부터 파업
    By 나난
        2010년 07월 15일 03: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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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노조(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성실교섭 촉구-노조탄압 중단”을 내걸고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공단 측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노조는 오는 23일까지 7일간 파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연대연금지부는 15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시작을 알렸다. 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및 경기지회 조합원 1,8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집회도 개최했다. 이번 파업에는 12개 지회가 모두 동참하며, 오는 19일에는 서울 상경집회도 가질 예정이다.

       
      ▲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가 ‘성실교섭 촉구-노조탄압 중단’ 을 요구하며 1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사진=사회연대연금지부)

    국민연금공단 노사는 지난해 4월부터 ‘2009년 임단협’과 관련해 2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끝에 12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전광우 신임 이사장은 취임하자마자 공공기관 선진화를 이유로 ‘연봉제 확대와 전임자수 축소’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번복했다.

    더 나아가 지난 3월 15일에는 노조에 단협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고했다. 6개월의 단협 실효일이 만료되는 오는 9월 15일, 국민연금공단의 단협 효력은 상실된다. 이에 지난 6월 노사는 “대화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다시 본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노조활동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결국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공단 측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인원인 7명보다 적은 6명의 전임자만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를 3급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조합원 고용보장 포기 △구조조정시 노조 협조 △대의원대회 축소 및 지회운영위 폐지 등 노조활동을 축소하는 90여 개의 개악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노조활동 축소와 성과연봉제 확대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고, 결국 공단 측은 지난 1일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성실교섭,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지난 5일부터 5일간 지회별 순환파업을 진행한데 이어 15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공단 측은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타임오프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파업으로 진통은 있겠지만 불합리한 노사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15일 파업에 들어가며 “단협 실효일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저히 성실교섭이라고 보기 어려운 90여 개의 개악안을 제출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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