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움직임 본격화
    By mywank
        2010년 07월 07일 07: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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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33개 교육·시민단체들이 7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를 발족시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취임준비위원회 공약이행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에서 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가 꾸려짐으로써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은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앞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학생인권침해사례 전국실태조사 △학생인권조례제정 서명운동 △청소년 인권개선 방안을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는 이날 발족 선언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자유와 참여 속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학교, 감당할 만한 배움과 다양성이 꽃피는 학교, 차이가 낙인과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학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 복원된 학교를 그리는 기본 설계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우리의 항해가 순조로울 리 없다. 벌써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좌초시키려는 보수의 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학생도 인간’이라는 소박한 진실, ‘학생이기에 더더욱 풍요로운 권리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침반 삼아, 저 역풍을 단호히 돌파하면서 힘찬 항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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