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삼성, 헌법 부정, 불법 경영"
    By 나난
        2010년 07월 07일 04: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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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삼성SDS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 측이 해당 이메일을 삭제하며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 요소이자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며 삼성의 이 같은 행위가 “불법 경영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노조 설립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헌법조차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노동기본권 보장 없이는 일류기업도, 노사관계선진화도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삼성은 복수노조 허용이 논의되던 지난해 말에도 삼성전자 8만5천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노조 정신교육을 강제로 실시하기도 했다”며 “무노조 경영의 폐해 역시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며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비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삼성SDS의 차장급 직원 최 아무개(47) 씨는 사내 메일시스템을 통해 “선진노조를 만들겠다”며 노조 설립 동참을 요청했다. 해당 메일은 직원 수백 명에게 전달됐다.

    그는 메일에서 “지난 2008년 노조를 만들려고 이름 있는 단체에 연락했는데, 회사 인사팀 개입으로 그르치고 말았다”며 “그렇지만 사내 직원 중에는 노조 설립에 진취적인 사원이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메일은 회사 측에 의해 삭제됐다. 삼성SDS 인사팀이 최 씨가 메일을 발송한 지 약 40분 경 후 “회사의 자신인 사내 메일시스템으로 업무 외적인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며 해당 메일을 삭제한 것이다. 

    최 씨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는 업무 특성상 열악한 근무 환경과 급여 보상시스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재 삼성SDS 측은 최 씨가 이메일을 발송한 배경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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