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고사 해직교사 '항소 취하' 어려워"
    By mywank
        2010년 07월 07일 02: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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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서울, 강원 지역 전교조 교사들이 법정에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이 지역에서 취임한 민주진보 교육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일제고사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왔기에, ‘거리의 교사들’이 다시 교단으로 복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제고사 해직교사는 서울에 송용운 전 선사초등학교 교사 등 교사 7명이, 강원에 남정화 전 청운초등학교 교사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은 지난해 12월 31일, 강원은 올해 2월 11일 1심에서 승소한 상태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해, 해직교사들은 2심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두 교육감들이 항소를 취하하면 이른 시일 내에 다시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곽노현-민병희, 해직교사 복직 온도차

    강원도의 민 교육감의 경우 "해직교사들이 오는 9월 1일자로 교단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취임 직후 이들에 대한 ‘항소 취하’의 뜻을 밝힌 상태다. 민 교육감은 지난 5일 춘천지방검찰청을 찾아 항소 취하를 요청했으며,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지검 측 검사장이 이에 동의해 항소가 취하되면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 ‘전교조 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참석한 서울지역 해직교사들 (사진=손기영 기자)

    1심에서 법원이 징계 수위가 과도한 점을 지적하며 일제고사 해직교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되더라도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강원지역 교사 4명에게 정직에서 ‘징계사유 없음’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지만  <레디앙>의 취재 결과, 곽 교육감 측은 이미 후보 시절 서울지역 해직교사들에게 ‘항소 취하’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용운 전 선사초 교사는 7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곽노현 교육감 측에 그동안 몇 차례 요청을 했지만, 항소를 취하해 복직시키는 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상고하지 않을 것" 기대

    그는 또 “하지만 2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다. 항소심이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오는 9월 정도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2심에서 해직교사들이 승소할 경우, 서울시 교육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출신(전 강원지부장) 이력을 공개적으로 내걸고 당선된 민병희 교육감과 달리, 곽노현 교육감의 경우 전교조 교사 문제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우파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이념공세가 우려되는 등 자칫 취임 초반부터 ‘운신이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항소심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강원과 달리, 서울의 경우 오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해직교사들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곽노현 교육감은 조만간 일제고사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인균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이날 해직교사 복직 문제와 관련해 “아직 거기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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