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선언 교사 징역 1년~6월 구형
    By mywank
        2010년 07월 06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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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와 소속 교사 22명에게 징역 1년~6월이 구형되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장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6일 오전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구형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고발에 정치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며 맞장구를 쳐준 기소와 구형일 뿐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이의 불법성을 따질 수 있는 구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또 “특히 정치검찰은 수사과정 내내 별건수사와 과잉수사, 인권침해 등을 자행함으로써 정치검찰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을 뿐”이라며 “검찰의 구형에 대해 법원이 현명한 무죄판결로써 국민들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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