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오프 준수 사업장 94.2%?
    By 나난
        2010년 07월 05일 05: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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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장관 임태희)가 5일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사업장이 94.2%”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단체교섭 지도 대상인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금속노조와 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1,320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상반히 단체협약을 노사 간 합의 또는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362개소로, 이 중 타임오프 한도를 따르는 사업장은 341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곳은 디에스시 등 금속노조 경주지부 11개 사업장과 만도와 두원정공 등 21개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경우 합의 또는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모두 28개 사업장으로, 이 중 16개 사업장은 타임오프를 초과한 상태로 단협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단협 체결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한 단협체결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조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지현 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고용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했기에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 노조법에 따르더라도 6월 말까지 체결된 단협은 유효하기에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금속노조의 전임자 처우 등 ‘노동기본권 현행 유지’에 합의한 사업장은 81곳”으로 “노동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합의 사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행정기관에 단협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경우 금속노조 역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일부 경영계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며 “타임오프를 핑계로 노사 자율로 협의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고용노동부 출범식 이후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노사정 합의는 원래 이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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