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방세로 통합될 경우 시군구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기획재정위)은 4일 “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시 강남의 세수는 1,890억원이 증가해 현재의 12.1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강원 화천군 등은 1/10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종부세 지방세 전환 검토"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걷히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가 집중되어 있는 강남3구에서 걷어진 종부세는 지역 교부금으로 전환되어 지역별 빈부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세수의 절대치가 감소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남은 종부세마저 지방세로 통합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이 경우에는 지역 교부금이 필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2009년 재산세 지역별 현황(시군단위)」에 의하면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 총 4조4,233억원 중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3구의 재산세 징수액이 5,905억원(13.09%)에 이르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금액들은 전국 237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강남3구는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교부금을 받아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지역들은 서울 중구에 비해서도 15배의 배분액을 교부받았다. 이 의원 측은 “종부세 배분액을 정하는 기준에 각 구의 재정여건의 곤란정도(50%), 사회복지 필요도(25%), 지역교육 필요도(20%)뿐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종부세)를 낸 규모(5%)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강남3구의 교부금이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이 의원측이 “종부세 배분액 총액을 재산세로 전환하고, 종부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각 지역별 교부금 변화를 추산한 결과 강남구는 지방세가 1,890억원이 증가해 증가액 전국 1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화천 63억원에서 3억원으로
반면 강원 화천군은 63억원을 받던 종부세 배분액이 3억으로 줄게 되고, 충북 보은군은 62억원이 9억으로, 충남 청양군은 55억원이 9억으로, 전북 진안군은 63억이 3억으로, 전남 장흥군은 67억원이 6억으로, 경북 청송군은 64억원이 3억으로, 경남 의령군은 58억원이 6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 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여 용인시의 경우 재산세액이 584억원 증가(예전 교부세 대비 20.5배 증가), 고양시도 655억원 증가(14.9배 증가)하는 반면 연천군은 오히려 27억원이 감소해 예전 대비 50%규모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의원 측은 “종부세 배분액은 그동안 노령인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 등 지역복지와 일반 교육 예산, 영어체험학습 등 지역 교육, 지역 재정 향상을 위한 일반 예산으로 쓰여왔다”며 “재정이 열악한 군에서 예산이 60억원씩이나 감소되고 3, 4억원의 예산만이 남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종합부동산세의 지역균형발전 기능을 대신할 재산세 설계가 없다면, 종부세를 폐지해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세율이 이미 절반으로 줄고 감면의 대상도 확대되면서 2006년 3조원의 세수가 2010년 1조원으로 줄어드는 등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지금도 부족하고 그만큼 지방재정의 불균형성이 좀 더 심화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종부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으로 지방 교부세를 늘린다거나 기존 종부세 배분체계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 보낼 수 있는 근거는 정부 사업을 대신해 주거나, 특별한 사업을 하다가 적자가 나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종부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종부세를 폐지한다면 일시적으로 국회 의결로 일반 예산을 내려보내 지방교부세를 늘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하기는 국회 사정상 장담하기 어렵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지금보다 부과대상이 넓어져야하고, 세율도 이전만큼 올려서 지방정부에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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