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최저임금 5.1%↑ 4,320원
        2010년 07월 03일 11:4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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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5.1%(210원) 인상된 4,320원으로 결정되었다. 한 달(주 40시간) 기준 월급이 90만2,880원으로 처음 최저임금이 90만원대에 진입한 것이며 201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2.75%보다 높은 것이다.

    공익위원 중재안, 노동계 받아들여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6시 20분까지 밤샘 협상을 벌이고 결국 표결까지 간 끝에 찬성 16명, 반대 6명으로 이와 같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경영계 대표 위원들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되지 못했다.

    최초 26%인상(5,180원)을 주장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이날 표결 직전까지 8.8%(4,470원)인상과 2.75%(4,223원)인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공익위원들이 이에 5.1%로 중재안을 제시하자 경영계는 거부하고 투표에 불참한 것이다.

    황인철 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퇴장 직후 “우리는 5% 인상안이 가시화되면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며 “노동부장관이 곧이어 고시할 것이지만 이의신청은 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의 기권과 퇴장이 매우 유감스러우며 안타깝다”며 “기업이라면 노동자를 위하고 사회적 기업윤리와 책임감을 자각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들은 동결안에 이어 10원, 5원씩 올리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우리가 처음 제시한 5180원에 많이 떨어져 우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송구"

    문형남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동계의 기대치가 높아 초반부터 협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끝까지 협상에 참여한 경영계가 마지막 표결과정에서 기권을 하고 퇴장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233만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5일 장관고시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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