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국정원 수사 민망했던 모양”
    By mywank
        2010년 07월 02일 05:1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지령수수) 혐의로 체포된 한국진보연대 간부 3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무리한 공안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또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진 한충목 공동대표의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열린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최영옥 자주통일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전 집행위원장과 최 자주통일부위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간부 2명은 이날 석방되었다.

    진보연대 간부 2명 영장기각, 석방돼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간부 3명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진보연대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애초 국정원과 경찰은 진보연대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한국진보연대 간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진보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조차 이번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차마 봐주기 민망했던 모양이다”라며 “3명 중 2명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 수사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한 것이다. 국정원과 검찰은 국면전환용 끼워 맞추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충목 대표의 영장이 발부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5년이 넘은 사건, 통일부에 허가를 받고 북측 인사와 접촉한 사안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혐의를 걸고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이후 법정에서 조목조목 무죄임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애초 10명에 대한 체포영장 중 3명만 받아들여졌고, 이들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 중 두 건이 다시 법원에 의해 기각돼 경찰과 국정원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한 것이었는지 또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경찰 무리한 수사 또 다시 입증"

    이들은 또 “한충목 공동대표를 석방해야 한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것인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대부분의 진보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 중국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지령전달이 되는 것인가. 어처구니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이 무고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며 국정원의 이번 진보연대 수사가 무리한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애초부터 국정원의 진보연대 수사와 간부들에 대한 연행은 합법적 방북과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불법시하여 자행된 전형적인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