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비사건 계기 동물보호법 통과를"
        2010년 07월 01일 01: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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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 20대 여성이 고양이 ‘은비’를 학대하고 창 밖으로 집어던져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일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동물보호법 제도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아고라 네티즌들의 청원을 받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은비 학대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동물사랑실천협회의 홈페이지는 2만여 명의 네티즌이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진보신당과 동물보호단체들은 심각한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학대행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이 문제가 되어 나를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이 학대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은비에 대한 무참한 학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조 의원은 “사회적 약자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저와 진보신당의 중요한 의제”라며 “현재의 미비한 동물학대 조항이 보완․확대되고 유기동물보호소나 동물농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동물보호법에 보장된 감시관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함과 더불어 동물학대 사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고양이 은비의 주인이 1일 조 의원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공개했다. 이 글에서 그는 “나는 열렬한 동물애호가도 아니고, 동물학대에 관하여 평소에 관심이 있던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 은비를 생각하며 싸우고 있다”며 “왜냐하면 은비는 내게 정말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은비를 찾고, 내가 출근하면서 옷 입는 동안 나만 졸졸 따라다녔던, 출근할 때 문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느꼈던 사랑과 감동은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정말 모를 것”이라며 “동물들도 확실히 감정이 있고 우리가 마음을 연다면 표정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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