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집회 금지 명시 안된다"
        2010년 06월 28일 1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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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골자로 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김정권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야간집회 금지를 명시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자”는 협상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허가제의 다른 형태”라며 “그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권 간사는 27일 “‘밤 12시에서 오전 5시’ 사이 모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대신 ‘부득이한 경우 집회 사유를 소명하고 해당 거주자가 동의하면 집회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넣자”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야간집회 금지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28일 행안위 회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가운데)과 법학전문가, 시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이정희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법학자들, 인권단체 관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집시법 제10조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되어 있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헌재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우선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정권 간사가 제출한 대안은 아예 12시부터 5시까지의 6시간 동안은 집회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후퇴한 개정안으로 오히려 위헌성이 강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회하는 국민들에게 금지할 수 있는 것은 폭력이나 지나친 소음일 뿐”이라며 “야간이라는 이유로 폭력발생 가능성이 높다면서 추상적 위험 발생 가능성만으로 (집회의 자유를)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위 위헌적인 내용의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합헌적인 대안을 내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한상희 법대 교수는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집회와 시위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야간이라고 잠들지 않으며 야간이라도 예외적-특수적인 경우에는 구체적 요구가 충족되면 제한하는 정도로 규제해야지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며 “선거 후 20~30대가 투표장에 나서는 것을 겁내는 정당이 정당이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말하기 위해 거리에 나오는 것을 겁내는 정치세력이 과연 민주국가 정치세력인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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